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적용하게 되며, 이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남석 구청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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