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땐 3년간 배출가스 검사 면제도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통해 ESG 행정 환경 분야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말까지 지역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약 790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감장치 부착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조기폐차시 최대 600만원(일반 기준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공해조치외에도 LPG 화물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공해조치 완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공해 조치 신청이나 상담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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