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구 이달말 승인·지정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ㆍ90만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외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와 소유자 간 합의경계로 설정된다.
연초부터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지구 이장 및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지구들의 지적재조사 사업효과가 검증되고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만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의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계협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경사ㆍ진가ㆍ사동지구 3개 지역이 이달 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경기도로부터 승인ㆍ지정되면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 후 순차적으로 경계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후속절차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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