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만656명이며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하며 계좌확인 절차를 통해 오는 9월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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