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에는 공공조형물 건립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분수대·폭포·상징탑·기념비 등을 말하고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뚝섬만세운동 기념비를 포함해 28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사전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하고 구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형물 건립의 타당성,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역내 공공조형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성동구 공공디자인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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