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올해 도로점용료 2846건, 9억422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원이다.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되며, 도로점용료 납부자 환급 신청기한은 13일부터 9월28일까지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해 집중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없다.
환급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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