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땐 현장 응급조치
흉기 휴대땐 최대 5년 징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처벌법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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