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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소득·재산기준 이하 가구이며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365만7천원, 재산 1억8천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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