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극복통장’ 최대 2000만원 지원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25 17:2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0일부터 소상공인 지원한도 1000만원 확대
보증료 전액 지원··· 기존 이용자들도 한도 증액 적용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달 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곳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ㆍ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올해 7월 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