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30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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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개별주택 9395호에 대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 홈페이지 등에 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ㆍ면 사무소에 오는 5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 역시 같은 기간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군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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