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부터 두 달 간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을 연장해 오는 2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받는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규격과 제조 연도별 기준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에서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폐차업소로 지정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며, 폐차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유 공급이 말소된다.
이항진 시장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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