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거지주차구획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는『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주택가 주차난 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였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지며 관련 단체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주차장법』과『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출입구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당초 오는 2025년까지 약 300개의 주차구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히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동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공단에서는 현재 288개 삭선 구획 대상자들에게 1차 안내를 모두 끝마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구획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 안내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가용 구획 발생 시 신속히 배정하고 있다.” 며 “현재 강동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삭선 외 연간 500여 구획이 삭선 되는 상황으로 대체구획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강동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기타문의는 주거지주차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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