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8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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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1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114억원(16.5%)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 ATM),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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