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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방문 신고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 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 연장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길 바란다”며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기한 연장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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