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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의 추가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간 지속적인 근로활동,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행 중으로, 관내에서는 현재 51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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