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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는 총 12억 5천만 원이며,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단란·유흥주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 신규 영업신고 후 1년 미만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급은행(신한·우리·하나·IBK기업·국민은행 등)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구는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에는 최대 1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연 금리 2%로 지원한다. 융자 가능 금액은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다.
융자금은 생산시설 현대화, 화장실 시설 개선,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기현 부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이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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