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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0.8%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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