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생협약 상가 지원 연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7 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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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지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덜어주기 위한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 공모 기간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한다.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유지보수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할 임대인은 5년 이상 임대료 3% 이하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10월1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마감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23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총 1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각 임대인에게는 30만~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상가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기간을 연장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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