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체납징수 방법 도입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의 증권과 펀드 등 보유현황 자료를 확보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을 대포차로 규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보험자 가입 내역을 수집해 주소지에서 확인한 뒤 강제 견인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단속해 범죄예방에 앞장선 점도 호평을 얻었다.
우수상은 연 2회 의무적 자가측정을 해야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소관 부처로부터 ‘수정수용’ 결과를 끌어낸 ‘환경정책과’가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전시회 및 수출개척단 지원이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한 ‘기업지원과’, 시민과 기사를 위한 수원e택시 앱 출시를 지원한 ‘대중교통과’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낸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4명 등 11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다앙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실적가점과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총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교육이수, 우수사례로 구분된 4개 평가지표와 중앙부처 수용, 경진대회 참여 등 2개의 가점지표에 따라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청식 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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