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반경쟁 방식으로 차기 금고 지정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6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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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24일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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