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및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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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이에 일산서구는 오는 22일까지 제과류, 화장품류, 양주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포장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과대포장 제품 단속을 실시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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