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에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돼 영세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달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독자신고제도 첫 시행인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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