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다음 달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이 예측될 때이다.
운행제한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최초 적발 시)을 부과한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남군의 단속지점은 옥천면 흑천리, 산이면 구성리, 계곡면 선진리, 북평면 남창리 등 4개 지점이다. 다만,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남군은 약 2,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 왔다.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원인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개 특·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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