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민간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1~26일 ‘2021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구는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가능인원 확대(3명→5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9월30일~올해 9월30일 사이에 ▲고용증가율 5% 이상 ▲고용증가인원 3명(상시근로자 5~49인), 5명(상시근로자 50~299인) 이상인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향락, 사치업종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에 기여한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 11월 현재 126개사에 1606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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