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는 최근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보다 260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17% 수준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1만72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224만48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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