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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2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80여 대의 매연 저감 장치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까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조치(저감 장치)를 신청한 차량 중 소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저감 장치 장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281만~651만 원이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인 28만~65만 원이다.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사용해야 하며, 2년 안에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4의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변경 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저감 장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반드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감 장치 부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사업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산 42억 원을 투입해 매연 저감 장치 970여 대 장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3215대 16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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