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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산엔청복지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1회 상담변호사와 대면상담으로 진행돼 왔으나 복지관 휴관 조치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진행하지 못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한 무료법률상담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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