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24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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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17일까지이며,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꺼번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으며,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10월3일,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4~10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10월11~17일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지난 8월30일~9월17일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35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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