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수수료 0% ‘관악사랑 상품권’ 100억 발행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3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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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와 연계
15일부터 구매 가능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지역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15일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 ‘관악사랑 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 총 3종 모바일 형태로만 발행되며,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인당 매월 2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50만원까지는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3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포함한 판매초기에는 10%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대 50만원 구매시 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상품권 앱(체크페이ㆍ머니트리ㆍ비즈플레이ㆍ농협올원뱅크 등)을 설치하고 결제계좌를 등록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 방법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거나, 소비자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된다.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6879곳으로,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약국, 동네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행산업, 단란·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계열사와 프렌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은 매출증대에 도움이 돼 관악의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악사랑상품권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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