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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31일 기준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5130건인 반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적발 건수는 2055건으로 1년 만에 약 60% 감소했다.
구는 평일 주·야간단속, 시·구 합동점검, 통학로 중점 정비 등을 통해 구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은 물론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포함된다.
구 정비반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를 통해 정비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 13개 73면과 공공용 게시대 59개 70면이 운영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옥외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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