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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맨션 입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달 24일자로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최초 중산층 아파트이자 동부이촌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한강맨션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돌입한다.
한강맨션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은 최초의 고급 아파트로 1970년 준공, 인근 고가 아파트 건설을 이끌었다.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2017년 6월)됐으며,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는 지난 3월에 이뤄졌다.
구는 6개월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1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이는 조합 설립 이후 4년 만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0-23 외 23필지로 구역면적은 8만4262.1㎡이며, ▲대지 7만4723.7㎡(공동주택 6만8714.7㎡, 연도형 상가배치구간 6009㎡) ▲소공원 4505.4㎡ ▲도로 4033㎡ ▲공공청사 1000㎡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1만5287.53㎡,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 기존 아파트·관리동 24개동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복리시설 15개동을 짓는다.
가구수는 1441가구로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게 된다.
분양(44~193㎡)이 1303가구, 임대(44~59㎡)가 138가구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인가일(9월16일)로부터 90개월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134억원으로 계획했다. 시공사는 오는 2022년 초에 선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이촌1동 한강삼익에 이어 올해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계획대로라면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년 주민 이주와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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