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느린학습자 교육·고용 지원책 마련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26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느린학습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2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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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양시청 |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느린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교육, 취업 등에 있어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년이 된 후에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등교육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자립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 느린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나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도록 청년들과 더 많은 소통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고양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있는 중이며,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11월 9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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