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47필지이며, 시 부동산관리과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접속하면 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용이한 만큼 토지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지가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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