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504원보다 1.5%(162원) 인상 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8%(1,542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6720원으로 올해 220만3010원보다 3만3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730여명에게 적용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저임금과의 격차해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적용 등 생활임금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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