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관내 화전3지구(174필지, 99,148㎡)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지난 30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9월 중순까지 의견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지적재조사로 변경될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이 표시되어있으며, 별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 조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구는 2018년 사업지구인 벽제1지구부터 올해 사업지구인 화전3지구까지 4년 연속 사유지의 면적 감소가 없도록 지적재조사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덕양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김수훈 시민봉사과장은 “10월 중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가 결정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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