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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으며, 10월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근절돼야 하므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해 신고 한다.
법규위반이 명확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도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 절대적 불법주정차 등 금지구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갑자기 뛰어나 온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되며, 학교 앞 규정 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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