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14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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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경유 차량 8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연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2기분 고지서는 이달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며.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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