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의 개발부담금을 지난 30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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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부과된 개발부담금 523억은 국가와 고양시에 각 50%씩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약 13년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부과 검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고양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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