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발 빠르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시작하며, 전체 동대문 구민의 80.7%에 해당하는 27만2800여명에게 684억68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구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대상자 DB 관리 및 동주민센터 현장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운영총괄팀 ▲대상자 DB 적합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을 위한 지급결정팀 ▲대상자 여부 확인, 미대상자 제외사유 안내,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 안내, 민원상담을 위한 콜센터(6일부터 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된 ‘국민지원금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13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팀’도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조회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오프라인은 주말 조회 불가]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홈페이지(앱),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에서,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본인이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해야 한다. 단, 대리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본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선택하여 충전·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주말 불가)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13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구는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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