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달 1일부터 약 223명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전환 후 용인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점검반 2인 1조로 3개 반을 구성해 대상자중 1회 평균 10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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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더불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절차가 추가되고 이를 거부한 자는 시설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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