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금)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기존대로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년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 4회(1,3,6,9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구는 2019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2020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일 혹인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구는 1월 중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 종호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은 1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이며 시중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STAX(서울시 세금납부) 어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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