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지난 18일 관내 노래연습장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노래연습장내 주류,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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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간 중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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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음식물섭취 등 감염병 위반 이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노래연습장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경찰서와의 공조와 시청, 구청 합동 단속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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