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화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1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양지원 노지환 판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구는 지난 8월 화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변경될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9월 말에 의견접수를 마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경계조정을 완료한 즉시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결정에 대한 안건을 회부했다.
특히 구는 접수된 의견에 따라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인접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국·공유지 관련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협의를 모색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접수 받은 의견 전부를 반영할 수 있었다.
덕양구 지적재조사사업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화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결정되고,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경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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