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의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11월 한 달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번호판 훼손, 보호 장구 미착용 등 이며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이륜차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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