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물차 등 종사자에 '긴급생활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

한행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30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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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까지 접수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오는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14일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지원의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 시와 시의회는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화물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28일 현재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하며, 전세버스의 경우 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시 소재 영업소 소속의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1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 ‘행복카드人순천’ 카드를 대상자에게 5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이동이 제한되고 운송 수요가 급감하여 누구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종사자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종사자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원금의 관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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