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 예방 팔 걷는다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07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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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숙소 사전 점검 협력 강화
고용 사업주에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겨울철을 맞아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일 노동국장 주재로 ‘도내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예방 및 백신접종 독려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한파피해 예방대책 등 외국인 업무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2020년 겨울철 도내 한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시ㆍ군 간 협력을 강화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지역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여름철 방치해 놓은 난방시설들이 겨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동 여부, 고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역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안내해 사업장별로 따뜻한 옷과 물, 장소 등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점검·준수토록 점검표 등을 배부, 안전한 작업현장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 차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옥외작업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상징후 상호관찰, 운동지도, 한파 취약자 사전파악 및 건강상태 수식 확인 등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내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등록ㆍ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외국인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벌이고, 외국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안내 및 독려해 접종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백신접종완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나 입국규제 유예 등의 한시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이 없어야 진정한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만큼, 도내 외국인노동자들이 한파 피해 걱정 없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ㆍ군과 사업주 모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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