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이다.
정당과 정치인의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에 포함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법 사항에 해당되면 예외 없이 정비한다.
이들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는 무단 게시돼 적발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옥외광고물 건물주와 광고주,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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