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기업-주민 분쟁·갈등 사전 중재 결실"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와 (주)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0월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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