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법원결정 무시한 '갑질 행태'에 민간업체 직원 1인 시위 중

최휘경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9 10:0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구비 지급 등 후속조치 미뤄....에기평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 답 못해"
 
[안양=최휘경 기자] 한국에너지평가원(원장 권기영, 이하 에기평)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미루는 등 갑질행태를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간환경업체가 '에기평'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일 이후 30일동안 '미활용 바이오매스 이용을 통한 중소도시 맞춤형 바이오가스화 실증시스템 개발과제 중단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연구중단으로 인한 회복불능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해당 업체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에기평이 법원 판결 2주가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 등 후속 조치를 미루며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급기야 해당 업체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업체대표 L모씨는 "법원의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에기평이 고의적으로 본 업체의 연구재개를 지연시키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 업체는 재정악화 및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악화일로에 이른 상태고 이에 대한 여파로 관련 업체들마저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에기평은 지금이라도 연구재개 불이행으로 인한 실증시설의 회복불가한 피해방지에 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기평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별도로 에기평이 법원에 제출한 공익제보 건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며 평택경찰서에 해당 제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8월 4일자 본보 보도 참조)

고소 배경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보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허위 정보가 에기평 평가위원들에게 전달돼 업체가 연구중단 처분을 받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휘경 최휘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