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대표, 세무조사 기간 중 종로세무서장과 ‘샴페인 회동’한 까닭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25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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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창구’ 전락한 세정협의회... 세무조사 보험 성격으로 퇴직한 관할 세무서장에 고문료 지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령제약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회사 대표가 관할 세무서장을 만나 샴페인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YTN은 22일 보령제약 안모 대표가 지난 5월18일 종로세무서 옥상 휴게공간에서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당시 세무서장이었던 김 모씨, 체납징세과장 나 모씨와 만나 샴페인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세정협의회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부터 50년째 각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다. 

 

그러나 세정협의회는 당초 목적이 변질되면서 오래 전부터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 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 (관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은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고 폭로했다. 

 

고문료란 협의회 회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서장이 퇴직한 뒤 1년간 주는 돈이다.

 

세무 조사의 경우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고문료를 주고 여러 편의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보령제약 대표가 종로세무서를 만났을 당시인 5월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상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시기다.

 

더욱이 보령제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종로세무서가 관리하는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 19개 업체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의혹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보령제약은 YTN 측에 “관례적인 수시 업무 회의였을 뿐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종로세무서도 “김 전 세무서장이 당시 참석 대상을 정했다”면서 “세정협의회 회원사가 아닌 보령제약 대표가 왜 참석했는지는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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